숙취운전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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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4 16:35 조회 115 댓글 0본문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음주 다음날에도 단속에 적발된다는것을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 운전은 금물!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므로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세요!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적극 활용!
술을 마신 날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 다음날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숙취운전 근절!
나와 이웃 그리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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