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수치 처벌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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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4 17:05 조회 135 댓글 0본문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술을 마신채로 운전을 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명확하게 있으며 1회 적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다른 기준을 갖고있습니다.
1회 적발 시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정지 수치 (100일간)
벌점 100점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취소 수치
면허취소 기간 1년, 2회 이상 시 2년, 사고발생 3년, 인적사고 후 도주·사망사고 시 5년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취소 수치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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